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단독 가구〉
(1)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3)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홀벌이 가구〉
(1)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함)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1) 신청인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위에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기준을 정합니다.
2023년 새로 개정되어서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 구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3. 재산 요건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의 총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총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 총재산합계액이 2먹원미만일 경우
• 2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 됨
〈재산 기준〉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자동사,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자산 등을 말합니다.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원
(2)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60만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원
• 반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 지급
• 정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한 뒤 90%만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대표 1인만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그림을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
그림을 잘 보신후에 클릭하세요 - 홈텍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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